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통해 매년 400명씩,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추가 배출해 지역전담의사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이 ‘통합의사’를 통해 부족한 의사인력을 메우자는 주장을 내놓자 한의계 내부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통합의사’를 둘러싼 한의계 내부의 파열음이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11일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대의원 11명이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집행부의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요구서를 107매(유효 105매)를 접수했다.

‘2만5천 한의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집행부의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을 중단할 것>을 회원투표에 부치는 건’을 의안명으로 하는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요구서는 의결주문 사항으로 ‘대의원총회는 2만5천 한의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은 집행부의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을 중단할 것>에 대한 회원투표 실시를 요구하기로 함’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의결주문 사항은 ‘대의원총회는 2만5천 한의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집행부의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을 중단할 것”에 대한 회원투표 실시를 요구하기로 함’으로 적시했다.

이들 대의원들은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는 한의사 회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제도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코로나로 대면회의가 곤란한 이 상황에서 학제의 변화 등이 가져오게 될 엄청난 후폭풍과 기 면허권자들의 상대적 피해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일방적으로 학제변화를 꾀하는 정책을 중단하고 기존 면허권자들에 대한 경과조치를 구체적이고 뚜렷하게 제시하고 담보된 이후에 추진하라는 취지로 대회원 회원투표를 요구할 대의원총회 서면결의를 발의하고자 한다”고 서면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전국 12개 시도지부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한의대 정원을 (의대에) 이관하는 등의 통합학제를 추구하는 것은 한의학 자체를 소멸시킬 위험뿐만 아니라, 한의대 졸업정원수의 감소도 아닌, 무늬만 다른 면허증을 갖고 배출돼 한의 의료행위를 하는 또 다른 직군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한의사 면허의 변화는 당사자이자 협회의 주인인 회원들의 동의 없이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성명서는 “(한의협 집행부는) 정부의 헛된 정책과 부화뇌동 하지 말고, 한의학을 수호하고 의권의 확대를 추구하는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5일에는 ‘통합의사’와 관련, 국민건강과 민족의학 수호 연합회(국민연)가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 제도를 없애려는 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국민들과 한의사를 위해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최환영 한의협 명예회장협의회장은 최근 한의사전용통신망에 올린 글을 통해 “최혁용 회장의 ‘통합의사’에 대한 방송을 보면서 수천 년을 내려온 민족문화유산인 한의학 한의제도가 난도질 당하는 아픔을 느꼈다”면서, “최 회장은 대한한의사협회장직을 내려놓고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한의협은 한의사의 통합의사 활용 정책추진에 대한 전회원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의협은 오는 18일 회장이 회원투표를 공고하고, 24일에는 선관위원장이 투표 일정 공고, 31일 투표 개시, 9월 2일 개표하는 잠정 일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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