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적정한 의료공급과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돼 환자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진료이다.

비급여는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신의료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가격과 제공기준 등이 정해져 있는 급여와 달리 의료제공자가 가격을 정하고 이용자가 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제공됨에 따라 의료인의 적정한 의료제공과 환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기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건강보험 총진료비 103조3000억원(2019년 기준) 중 비급여는 16조6000억원이며, 최근 3년 연평균 증가율은 7.6%로 빠른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복지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고, 의료현장에서의 적정 진료 환경을 조성해 의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더욱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비급여관리강화 특별전담팀(TF)’ 운영과 함께 전문가 정책연구(종합적 비급여 관리방안 마련 연구)를 진행, 비급여관리를 위한 주요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종합대책은 코로나19 연말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서면으로 진행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20년 제25차, 12.28~12.30)에 보고를 거쳐 확정했다.

종합대책은 ‘비급여관리 혁신, 국민중심 의료보장 실현’을 비전으로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 촉진 ▴적정 비급여 공급기반 마련 ▴비급여 표준화 등 효율적 관리기반 구축 ▴비급여관리 거버넌스 협력 강화 등 총 4개 분야의 12개 주요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