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기준에 맞지 않게 의약품을 제조한 제약사에 4억3000만원이 부과됐으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한의원에 대해서는 4억여원을 환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요양급여비용 편취, ‘약사법’ 위반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21명에게 총 2억8073만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1억1000여만원에 달한다.

부패신고로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요양급여비용 편취 한의원에 대한 부패신고, ▴공공하수시설 관리대행업체의 인건비 부당수령 신고,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업체 신고 등이다.

첫 번째로, 내원 환자수를 부풀리고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챈 한의원에 대해 3억8000여만원을 환수하고,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8687만원을 지급했다.

또 고용유지 대상 근로자를 휴업․휴직기간에 근무시킨 사실을 숨기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에 부정수급액 등 1700여만원을 환수함에 따라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527만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사례로는 허가기준에 부합하게 의약품을 제조한 것처럼 속여 ‘약사법’을 위반한 업체 관련이다. 해당 업체에 과징금 4억3000만원이 부과됨에 따라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6620만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구조금 지급사례로는 장애인재활원의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후 부당해고를 당한 공익신고자 관련이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로 인한 임금손실을 인정해 구조금 6111만원을 지급했다.

위 신고자의 부당해고와 관련해 국민권익위는 이 사건에 대해 보호조치를 결정했다. 재활원은 국민권익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국민권익위와 공익신고자가 승소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부패 및 공익신고자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1억여원에 달한다”라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보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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