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위반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개정 고시안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 중 행정처분 확정 전 폐업한 요양기관은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통일할 수 있도록 개선해 적정한 처분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현지조사가 완료되고, 행정처분 절차 중에 폐업한 요양기관(현지조사 후 폐업기관)에 대해서만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현지조사 대상 선정 후 폐업해 이후 현지조사가 된 경우(현지조사 전 폐업기관)에도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안 제2조 제2호 다목)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9일까지 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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