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방 교차교육과 교차면허를 통한 ‘의료통합’과 이를 통해 국민의 불편해소와 두 학문의 융복합 발전을 이끌어 갈 ‘통합의사’를 육성하자는 제안이 한의계의 나왔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6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주최로 개최된 ‘포스트 코로나19, 한의사 한의대를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국회간담회’에서 코로나 시대 이후를 대비한 의료통합이 대한민국 보건의료시스템의 지향점임을 제시했다.

이날, 최 회장은 ‘통합의대 도입(개편) 방안’ 발제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공공의료 및 의료인력 부족 등과 같은 보건의료시스템의 문제들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의사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과 기존 한의사와 한의대생 그리고 한의과대학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면서 “이제 국민을 위해 한의사는 한약과 침이라는 도구의 전문가를 넘어 질병의 예방과 관리, 치료의 전문가인 보편적 의미의 의사로 자리매김해야하며, 이러한 방향으로 가장 손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의료통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회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 갈등의 약 80%가 한의사와 의사의 갈등이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 국민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학문간 상호 발전 또한 저해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점의 해결책인 의료통합은 한의대를 졸업하든 의대를 졸업하든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적어도 그 역할에 있어서는 동등하고, 또한 활용할 수 있는 도구 역시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의료통합이 이뤄진다면 한·양의 갈등 해소는 물론 국민들의 편익 증대와 한의·양의 융복합을 통한 학문 발전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 회장은 “현재 양의계가 주장하는 한의과대학 폐지는 한의치료를 원하는 국민들의 진료선택권을 박탈하고 현실적으로도 실현 불가능한 만큼 점진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면서, 의료통합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교차교육’, ‘교차면허’, ‘의료기관 통합’을 제안했다.

‘교차교육(재학 중 병행교육)’은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에서 상호간 학점교류와 복수전공, 직접교육 등을 실시하는 방법이며, ‘교차면허(졸업 후 추가교육)’는 한의대 졸업자(의대 졸업자) 중 추가로 의학(한의학) 교육을 받으면 의사(한의사) 국시를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기관 통합’은 한의사와 의사간 공동개원 등 동업을 전격 허용하고, 의원급 교차고용 등으로 개설 의료기관 어디서나 한의사와 의사의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기관을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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