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이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이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오늘부터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1차장인 조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27%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안내해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낮춰 중증 응급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정부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진료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지난 1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해 20개 의료기관에 공보의·군의관들이 배치되어 환자를 진료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공의 수련을 마친 전문의들은 별 어려움이 없이 업무에 임하고 있으나, 임상 경험이 많지 않은 일부 일반의들의 경우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는 데 부담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파견 병원과 긴밀히 협력해 충분한 의학적 지도와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특히 진료 중에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는 파견기관이 소속 의사와 동일하게 보호하는데,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의료기관은 공보의와 군의관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갱신하고 이 때 발생하는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파견된 공보의와 군의관은 공무원과 군인 신분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 재난상황에서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에서는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논의한다. 

조 장관은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는 것은 의료개혁의 4대 핵심 과제 중 하나”라며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과 함께 소송 제기 전에 환자와 의료인이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감정제도를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정과 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조정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며, 의료분쟁 통계와 판례 등 필요한 정보도 공개해 몰라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TF’를 신속히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최근 집단 사직 의사를 표시한 의대 교수들에게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도록 설득해야 할 교수님들이 환자를 떠나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국민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진심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걱정한다면 환자 곁으로, 배움의 장소로 돌아오도록 설득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환자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치료에 전념한 지금까지의 모습을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보여주고, 전공의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논의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라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과제를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완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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